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제 8기(2022.01.01-2022.12.31)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
주식회사 슈프리마
대표이사 이재원, 김한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