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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6/07/2019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 조치 사항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26일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대표이사 이재원 (직인생략)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필요 서류

구 분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본  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2. 신분증

3. 주권 실물

대리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2.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3. 대리인 신분증

4.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주권 실물

법 인

대표자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 주권 실물

대리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 주권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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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522-4507 (영업문의 1번 / 기술문의 2번 / AS 수리 문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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