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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슈프리마의 ‘열화상 카메라’ 보조 지원
January 11, 2021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계속적인 영업제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 사회의 정책 지원과 동시에 사업장 자체의 방역 또한 필히 준수되어야할 것이다.

오늘은 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면서 콜센터·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혹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 3밀(밀집, 밀폐, 밀접) 작업현장의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사업장으로 신청 사업장에 한해 집단감염 방역을 위한 물품 보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하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신청’ 세부.

상기 지원 품목의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계 지원과 병행하여 지원하며(단독지원 불가), 건물 전체에 사용 시 1동당 1대, 건물 일부 사용 시 사업장 당 1대로 지원 제한하며, 작동온도 범위는 영하 10°C~영상 50°C 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품목 중 열화상 카메라에 슈프리마의 FaceStation F2가 선정되었다. 중국산 저품질 제품들로 인해 그 안정성과 정확성이 대두된 열화상 카메라는 빠르고 정확한 발열 측정의 높은 품질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장에 설치될 수 있는 높은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안성이 중요하다.

이번 보조지원 제품인 FaceStation F2는 슈프리마 비접촉 발열감지 솔루션의 선두 제품으로, 발열감지와 출입통제를 동시에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그 안정성이 더욱 높다. 수동 체온측정의 대면 접촉을 넘어서, 비대면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 제한 여부까지 관리가 가능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의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는 이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보조지원 신청으로, 슈프리마의 FaceStation F2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정확하고 안전한 방역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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